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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사업자는 매 분기 혹은 매 반기마다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 대표님 업장에서 포스 단말기로 발생한 매출 신고 외에 핏투비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다로 매출 및 매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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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는 정산입금액이 아닌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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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: 핏투비 메뉴 설정 > 매출 > 핏투비페이 > 정산을 선택한 후 "*** 버튼을 눌러 매출 부가가치세 자료를 다운 받아 담당 세무사에게 제출합니다.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반드시 분기말 다음달 1일 혹은 반기말 다음달 1일에 다운받아야 합니다! 그전에 다운받으시면 매출자료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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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입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: 핏투비에서 핏투비페이의 매입세액(수수료)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 발급하여 홈택스에 자동 연동되므로 대표님께서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